• 계원이 곗돈을 받고 나서 계속 미납할 경우 어떻게 하나요?
  • 2016-05-09 15:58:20 (조회 3425회)
연속으로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“확정" 과 함께 미납금액 및 연체료를 해당 계원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며 계속해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안내 공지 후 채무불이행(민법 제 390조) 기준에 따라 미납계원에 대한 채권추심업체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.

미납계원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다른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미납된 금액은 전체 보증금에서 납부되며 만약 전체보증금액 보다 미납금액이 클 경우, 초과 된 미납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해 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.

단, 미납계원이 미납된 금액을 변제했을 때 회사가 부담했던 미납금액은 전체보증금액보다 우선 지급되야하는 대상이 됩니다.